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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2.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1. 12.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12. 23:5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3. 01:0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11. 30.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30. 15:08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30. 19:0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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