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5.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28.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