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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나313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 주위에 공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그 공공시설의 편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토지사용 승낙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사용되던 도로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 상황에 맞게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인바, 도로로 편입될 당시 망인의 위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공용도로로 제공한 후 피고가 점유해 온 도로인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였고, 그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포괄승계인인 원고들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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