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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16 2016가단101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적어도 2011. 2. 1.경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도로들’이라 하고, 개별적인 부분을 가리킬 때는 ‘( )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도로로 포장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취지 원고는 1989년경 이 사건 도로들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이하 ‘제1항변’이라 한다

).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이하 ‘제2항변’이라 한다

). 2) 제1항변에 관한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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