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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150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349/878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B 도로 131.7㎡(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 원 소유자 C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환지 변경 신청하여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근거 : 갑 1 내지 5,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1973. 9. 24.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토지에서 서울 서초구 E 답 58평(192㎡; 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이 분할되었다. 2) 당초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포함한 별지

1. ‘환지예정지변경(분할)조서’ 중 ‘종전토지’란 기재 8필지 면적 합계 652㎡ 토지는, 위 조서 ‘변경전 환지예정지’ 기재 및 별지

3. ‘변경전 환지예정지 도면’ 기재와 같이 면적 469.3㎡의 한 필지로 환지될 계획이었다.

3 C는 1973. 9. 25. 별지

2. ‘환지예정지변경신청서’를 관할 관청(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여, 별지

1. ‘환지예정지변경(분할)조서’ 중 ‘종전토지’란 기재 8필지 면적 합계 652㎡ 토지를, 위 조서 ‘변경후 환지예정지’ 기재 및 별지

3. ‘변경후 환지예정지 도면’ 영상과 같이 면적 합계 469.3㎡의 7필지로 분할해 줄 것을 변경 신청하였고, 위 변경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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