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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1483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의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2. 4.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C 답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답 108㎡, F 답 552㎡를 1997. 4.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979. 7. 25.경 세종특별자치시 G 답 5,26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들 지상에 건축된 주택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211조는"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83649 판결 참조 , 특정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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