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5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1986. 12. 3.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1991. 3. 6. C으로부터 제주시 D 토지, E 토지를 각 매수하면서 그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고, 1991. 3. 9.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산하 제주시는 1994. 6. 27. 국도 F(현 지방도 G) 확장을 위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제주시 H 토지(D 토지로부터 분할됨), I 토지(D 토지에서 분할된 J 토지로부터 재차 분할됨), K 토지(E 토지로부터 분할됨)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감정 결과,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가 총 9,208,280원으로, 2017. 4. 10. 이후의 월 임료는 267,724원으로 각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L 제주지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9,208,2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 폐쇄일까지 월 267,7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