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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5노16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의 전처와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면서 보호 관찰과 80 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였다.

나.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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