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16 2015노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저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채권자인 J, K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면서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나.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