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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노51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D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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