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이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중한 폭행이거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가족 부양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베트남 이주 여성인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와 피해 아동 D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정상황과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여 피해자들을 다시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과 아동 학대 치료 강의를 받게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가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