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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16 2016노30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 강간행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면서 120 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였다.

나.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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