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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60022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맨 아래 행의 “26,539,039원”을 “27,157,464원”으로 고쳐 쓰고, 그 문장에서 인용하는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로 교체하며,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피고의 감정신청 항목 ‘2. 건물균열’을 하자로 인정하여 그 보수비용을 1,978,620원으로, ‘13. 점검구 추가설치’를 하자로 인정하여 그 보수비용을 618,425원으로 각 산출하고도(감정서 1권 141면, 153면), 최종 감정금액 집계표에서는 위 2번 항목의 보수비용을 252,613원으로 잘못 적고 위 13번 항목의 보수비용은 전액 누락하는 한편, 그 합계액은 2번 항목을 제대로 1,978,620원으로 계산하고 13번 항목은 누락하여 26,539,040원으로 계산하였다

(감정서 1권 172면). 피고는 감정인의 위 계산에 따라 제1심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6,539,040원만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13번 항목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을 포함하여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7면 제1행부터 제3행의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이하 같다)“를 “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제1심에서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를 포함, 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라 한다)”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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