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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410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4 손해배상청구액표의 순번 13, 21, 29, 38, 43, 50, 54, 65, 71, 83, 98, 104, 105, 1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쪽 4행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음에 “(다만, 원고들 중 일부는 변론종결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아래 제3의 가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를 추가한다.

▣ 3쪽 15행의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를 “별지1 하자목록별집계표”로, [인정근거]의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 감정인 C(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로 각 수정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쪽 16행~18행의 “별지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1, 2, 5 내지 10, 12, 16, 18번 항목), 별지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4, 5, 9, 11번 항목)”을 “별지1 하자목록별집계표(공용 1, 2, 5 내지 10, 12, 16, 18번 항목, 전유 4, 5, 9, 11번 항목)"으로 수정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및 보수비용

가. 현재 구분소유자가 아니거나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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