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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1486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5,230,178원과 그중 299,959,41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피고”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제7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위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및 각 감정보완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위 감정 결과, 감정보완 결과, 사실조회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를 ”제1심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단위: 원) 미시공/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89,822,680 943,780 55,052,520 16,548,210 1,402,840 37,870,490 201,640,520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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