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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3661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3을 이 판결 별지 1 내지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W(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를 전유부분 하자로 판단하였으나(2020. 1. 31.자 사실조회결과 77면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조의2 제2호는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고, 원고 역시 이 법원에서 이 부분 하자를 공용부분 하자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공용부분 하자로 인정한다.

제1심판결 제6면 '하자보수비 총괄표'를 아래 표로 고쳐 쓴다.

구분 하자보수비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설계 아래에서 살펴보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보수비용이다.

미시공 피고보조참가인은 공용 2, 10, 12, 21, 23, 52, 67, 71, 73, 79, 83, 92, 99, 127, 214, 239, 240 및 전유 2, 9, 13, 16 항목의 하자액 합계 76,799,466원 부분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설계상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2018. 11. 19.자 준비서면 제2~3면),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하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76,799,466원 부분을 미시공 항목에 포함하였다.

변경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소계 공용 2,960,766,951 332,293,786 186,742,656 41,433,354 159,857,033 164,785,267 33,793,235 245,951,079 645,819,968 4,125,623,361 전유 57,328,974 290,369,481 49,071,462 9,130,064 400,386 2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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