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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19나2001600
하자보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차량 인식시스템 관련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량 인식시스템 관련 판단의 보충

가. 감정결과에 대하여 먼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 인식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2018. 9. 3.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중 보수비가 저렴한 업체의 견적금액 663,597,000원을 그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업체 및 전문가의 정밀한 시스템 점검을 통하여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의 의견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시스템에 시공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당심 감정결과에 관하여 본다.

당심 감정인 BJ(이하 이 항목에서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시스템은 감정 당시 전원이 꺼져 있고 2010. 9. 준공 시 설치된 배선,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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