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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4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5: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임,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1층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머리핀 3개, 시가 미상의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3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 10:2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1층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목걸이 5개, 시가 미상의 반지 5개, 시가 미상의 팔찌 1개,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등)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발생현장 CCTV 및 현장주변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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