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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5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그전 자신의 처가 가사도 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가끔 처와 같이 가 청소를 도와준 경험이 있어 처가 공동 현관문 및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6. 4. 말경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오후 시간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결혼 반지 2개, 금 쌍 가락지 2개, 불가리 3 줄 밴드 반지 1개, 순금 팔찌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5. 중순경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경 오후 시간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5개, 금 팔찌 6개, 금반지 19개, 금 귀고리 2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G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새벽 시간 경 김해시 H에 있는 G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 캐비닛 내 피해자 I의 상의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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