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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29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13] 피고인은 2012. 12. 21. 10:3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805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E(35세, 남)의 주거에서 산후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돌반지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등 합계 445만 원(공소장에는 455만 원을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물건들의 합계는 445만 원이므로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585] 피고인은 2013. 3. 26. 12:00경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06동 6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1개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981] 피고인은 2013. 11. 11. 09: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H, 304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반지(14K 0.5돈) 1개, 시가 31만 원 상당의 큐빅 목걸이(14K 3.5돈) 1개, 시가 미상의 아기 반지(24K 1돈) 2개, 시가 미상의 아기 팔찌(24K, 1.5돈) 2개 등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643]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4. 3. 10.까지 주중에 용인시 수지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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