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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58세)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 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및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과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여, 30세)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에 대전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케이 커플 반지 1쌍, 14케이 남자반지 1개, 10돈 짜리 금목걸이 1개, 진주 귀걸이 1쌍, 진주 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팔찌 1개, 돌반지 6개 등 시가 합계 7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여, 62세)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01. 09. 14: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드라이버를 대고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펜던트 5개, 목걸이 줄 3개, 일본 엔화 4장 합계 8,000엔, 중국 위안화 2장 합계 11위안, 미국 달러화 17장 합계 26달러, 베트남 5,000동권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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