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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7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21. 자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현관 앞 선반에 있는 냄비 안에 피해 자가 넣어 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잠겨 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행운 열쇠 1개, 시가 22만원 상당의 백금 1개, 1만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10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8. 자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약 26만원이 들어 있는 흰색봉투 10개 가량을 꺼 내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2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 5. 8. 자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5. 8. 14:06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3만원, 10만원 신세계 상품권 2매를 꺼내고, 화장대 상단 서랍 장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 내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3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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