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나64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479...

이유

1.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의할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경우 갖추어야할 요건에 미비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반소 제기가 적법하다.

이 사건 본소의 내용은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목적물을 관리하는 피고 B 사이에 임대료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주거를 임의로 침입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 C이 제기한 반소의 내용은 제1심 가집행에 따른 가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 B이 제기한 반소의 내용은 본소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일인 2013. 6. 28. 원고가 피고 B에게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혹은 임대료의 지급청구이다.

피고들의 반소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쟁점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는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3, 4, 7, 15, 16,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 B은 2013. 6. 7. 19: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1호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에 이르러 원고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301호의 현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