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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7 2016나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이유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참조). 나.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관련 서류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본소 청구취지에 적힌 건물의 내부 시설을 무단 철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위 건물에 관한 임대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소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가 반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의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고, 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당심에서 피고의 반소를 심리하는 것은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피고이고, 이하 ‘H’이라 한다)은 2006.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Q 임의경매 절차에서 목포시 I 대 366.9㎡, J 대 507.3㎡, K 대 54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H은 2006. 9. 13.경 목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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