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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837
경작비용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합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강원도 영월군 C 도로 59m2, D 도로 71m2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한편, 원고와 강원 영월군 E 소재 밭에 배추를 공동경작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1. 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경작비용 1,0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경작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645호, 항소심 이 법원 2014노458호, 상고심 대법원 2015도981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4. 10.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공동경작을 한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 소유의 영월군 F 지상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주택의 1년치 임대료 1,800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G 농산물 판매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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