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나2014435
차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

가.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12조), 원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제1심에서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을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상대방이 제1심의 심급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점포 및 주차장)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과 K 등 91명의 수분양자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C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임대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177)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제6층 I호 구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인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 불이행 여부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본소의 청구원인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여러 차례 주장해 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