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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0713
토지인도
주문

1.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1.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2015. 6.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2.경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보강공사 없이 지하 2~3미터 가량 터파기 공사를 하여 인접한 피고 C 소유 토지에 있는 대문기둥 및 벽체 등이 기울어지고, 벽에 2.5cm 가량의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대문기둥 및 벽체 등의 붕괴가 우려되어 보강공사 및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일단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감정 후 그 금액을 확정하겠다.

이러한 피고 C의 반소 제기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12. 4차 변론기일에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와 관련하여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는 피고 C의 반소 제기에 부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C의 소유 토지에 있는 대문기둥 및 벽체는 상당히 오래 전에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가 주장하는 피해가 원고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화로 인한 것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즈음에 와서 제기된 반소에 따른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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