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화성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위로, 2017. 4. 29. 20:21경 “환자가 있다.”는 피고의 신고로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406-3 서신농협 앞으로 출동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왜 구급차가 오지 않고 소방차가 왔느냐.”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관내 구급차가 없어 안산에서 구급차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새끼야. 모가지를 확 잘라버려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6회에 걸쳐 원고의 어깨와 등,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나.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고, 이를 이유로 2017. 4. 29.부터 2018. 7. 1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3)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3~1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무집행 중인 원고를 모욕하고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원고의 불친절을 탓하면서 직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