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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913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0:18 경 화성 시 서신면 매화리 406-3 서신 농협 앞에서, “ 환자가 있다.

” 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펌뷸런스로 출동한 화성 소방서 소속 소방위 B에게 “ 왜 구급차가 오지 않고 소방차가 왔느냐.

” 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B이 “ 관내 구급차가 없어 안산에서 구급차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고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B에게 “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새끼야. 모가지를 확 잘라 버려야 한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6회에 걸쳐 B의 어깨와 등,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B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 E의 각 진술서

1. B의 경위서

1. 출동 지령서, 구급상황보고, 주변 CCTV 확인내용

1. 수사보고 (CCTV, 음성 녹취 파일 확인보고)

1. CCTV, 녹음 파일 등 CD 피고인은 불친절한 소방 대원에게 항변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1회 밀 친 사실은 있으나 소방 대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언과 폭력으로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잘못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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