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6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318,200원 및 그 중 1,318,2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2016. 12. 2...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 A을 2013. 11. 하순경 및 2013. 12. 하순경 각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4. 1. 중순경 강간하고, 2014. 2. 25.경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피고는 강간치상, 강간, 강간미수로 공소제기되어 2016.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9. 12. 3,000만 원을 형사합의금 등으로 공탁하였고, 원고 A은 2016. 10. 31.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D병원 신경정신과에서 2014. 3. 11., 2014. 3. 18., 2014. 4. 8., 2014. 5. 16. 치료를 받았는데, 2014. 5. 16. 치료 당시 원고 A은 “약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잠이 잘 안온다. 지금도 대전에 있다. 불안한 것은 많이 좋아진 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원고

A은 2016. 3. 23.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6. 4. 26.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인해 1년 이상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원고

A은 그 후 2017. 5.경까지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2017. 5. 22.경 F 임상심리전문가는 향후 1년 이상의 심리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17. 2. 28.경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원고 A이 통원치료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부터 함께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불법행위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