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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0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2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P 생), 피고 D(Q 생), G(R 생), J(S 생), M(T 생)는 모두 인천 연수구 소재 U고등학교에 함께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이하 피고 D, G, J, M를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는 피고 J의 부모, 피고 N, O은 피고 M의 부모이다

(이하 피고 E, F, H, I, K, L, N, O을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다.

피고 학생들은 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 A에게 별지 보호처분 비행사실 기재 각 해당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한 것으로 입건되었고, 인천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결정(인천가정법원 2018푸1507, 2018푸1504, 2018푸1506, 2018푸1505)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7. 11. 21. 인천 U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2017. 12. 21. 인천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피고 G, J, M는 각 전학 조치 처분 등을 받았다.

피고 D은 그보다 앞선 2017. 2.경 Y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

이후 피고 J, M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0818호로 전학조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 A은 2017. 11.경 V 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7. 11. 22.부터 2017. 12. 22.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W대학교 부설 X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9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제19 내지 23호증, 을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 A에게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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