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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단79823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만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아 2014. 10. 21. 장해급여 27,861,5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3. 다시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아 2015.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3. 레이노스캔 판독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9103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95호로 항소하여 2017. 3. 2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2014. 9. 23.부터 2017. 5. 21.까지의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기승인 상병인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과 발병원인이 동일하고, 2014. 9. 23.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을 위 상병의 요양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병의 치유일을 2014. 9. 30.에서 2015. 9. 30.으로 변경하고, 2017. 9. 14. 원고에게 ‘기존 장해급여 지급결정은 치유된 상태에서 결정된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존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장해일시금 27,861,5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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