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31.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을 협박하여 제3자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원고 A이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는 같은 날 23:40경 인천 서구 D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놀이터에서 공사장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고 손으로 상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원고 A을 간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17. 6. 2.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01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요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노1788호)하였으나 2017. 10.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대법원 2017도18382호)하였으나 2017. 11. 29. 상고취하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14세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母)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 A 및 원고 A의 모인 원고 B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