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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8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채권을 증명하고자 C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D.E호 지하 1층 전부’, 평수 란에 ‘200평’,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 원’, 월세금 란에 ‘칠백만 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 원’, 잔금 란에 ‘삼억칠천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08년 6월 25일’, 임대인 란에 ‘F’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옆 서명 란에 피고인이 제작한 F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는 등으로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의 작성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말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후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확인한 F이 직접 날인을 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C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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