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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5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건물 3층 D교육원에서 해외취업연수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집영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조주과정 강의를 하였던 자이다.

1.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ㆍ 행사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대전 서구 F 건물 2층 식당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전 서구 F”, 면적 란에 건물 “2층 전체”, 전세 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금 란에 “육십오만원정”,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만원”, 임대인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후 임대인 전화번호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4. 15.경 대전 서구 계백로 1419에 있는 대전서부교육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G학원 등록증 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4. 15.경 대전 서구 계백로 1419에 있는 대전서부교육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실 위 부동산 주소지(대전 서구 F)에는 호프집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등록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ㆍ 행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I학원 B/D 3F”,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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