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경 천안시 동남구 C B동 401호에서, 인쇄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B동 401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잔금 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 일자 란에 ‘2010. 12. 2’,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05동 1103’,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마치 F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동태찌개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 401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아파트의 소유자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I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1호를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을 뿐,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