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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16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5.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3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00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5. 00: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24 시청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T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8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출소 일자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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