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769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 장로 379 산곡 성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4864』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4.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369 보리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57번 길 27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5097』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51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