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810』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01 경 화성 시 팔탄면 구장 리에 있는 구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율 암리 474-1에 있는 ‘ 덕 신 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4387』 피고인은 2017. 6. 22. 10:04 경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879-25 금 현종합기계 앞길에서 화성 시 팔탄면 3.1만 세로 877-4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보고)
1. 약식명령 문 사본,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7 고단 4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