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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20:25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근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51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1. 15. 구속)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22:40 경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리에 있는 자연과 동화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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