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4]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4:33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분당- 수서간 고 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32] 피고인은 2017. 3. 25.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오포 읍 고산리에 있는 고산 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양 촌길 4-13에 있는 로 쉬 광주 물류센터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43] 피고인은 2017. 5. 24. 15:10 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구 3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 은대로 680-3 자동차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단속 당시,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1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2017 고단 1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