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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정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용인 외국어 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33 세) 명의 신한 카드 (C)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사기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카드를 이용하여 2015. 5. 30. 19:05 경 경기 광주시 목 현동 소재 ‘ 도리 봉마을’ 정류장에서 경기 고속 500-5 번 버스에 승차하여 광주시 ‘ 보건 소 ㆍ 공설 운동장’ 정류장까지 그 운임 1,1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30. 부터

9. 9. 까지 총 458회에 걸쳐 도합 348,9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사용 내역자료, 교통카드이용 내역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사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장기간 타인의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존 벌금형 그대로 선 고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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