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9. 20: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 23:1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식당 주인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2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 주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식당 주인으로부터 그 즉시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로부터 회수한 피해 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카드로 결재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