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법규위반자(이륜차무등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