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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법규위반자(이륜차무등록) 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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