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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0 2015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14:20경 목포시 원산로70번길에 있는 중앙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호남천막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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