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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이슬람기도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94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무등록오토바이소유자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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