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6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3.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신축하려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의 위 건물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7.경 원고를 통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E’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4. 8. 4.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5. 2. 3. 건물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4. 29. 1억 1,300만 원, 2015. 2. 17. 1,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7. 31.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같은 해
8. 25. 위 계좌에 ‘F’ 명의로 27,061,009원과 대출금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뒤 같은 해
8. 27.경 원고에게 총 77,061,009원이 입금된 위 계좌에 대한 직불카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약정기간과 약정이자는 차용금 상환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차용기간은 약 1개월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제13차 변론기일에서 변제기를 2015. 12. 31.로 인정하는 것에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5. 3.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고, 여기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마.
항 기재 2억 5,000만 원 및 피고의 돈 3,5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8,500만 원을 2015. 3. 11. D에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4. 29. 장모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