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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08 2014가합7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479,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보령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령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3. 13.경 전북 고창군 C 토지 외 11필지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18. 피고 보령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5. 31. 이자를 포함한 2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D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보령산업개발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8. 피고 보령산업개발의 계좌에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3. 24. D의 아들인 E의 계좌에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보령산업개발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 및 D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201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보령산업개발에 실제 지급한 돈은 7,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2014. 3. 24. 송금한 6,800만 원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D의 소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1억 5,000만 원 중 피고 보령산업개발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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