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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122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09:50경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서 대체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10:22 및 10:24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C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송금하였다.

C은 같은 날 C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에서 대체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다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농업협동조합 계좌에서 폰뱅킹의 방법으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3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설령 원고가 피고 아닌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1. 3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는 피고가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부탁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은 뒤 그 중 1억 원은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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