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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7 2016가합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는 2015년 6월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급속도로 피고와의 관계가 가까워져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다.

나. C와 피고는 2015년 9월 초순경 영주시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공동매수인으로서 2015. 9. 11. D으로부터 영주시 E 대 446.3㎡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영주시 F 대 170.4㎡ 중 56.8/170.4 지분(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5. 10. 31., 2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5. 11. 19., 잔금 17억 원은 2016. 1. 6.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위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D에게 2015. 9. 12. 피고 명의로 위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C 명의로 위 계약금 중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C와 피고는 2015. 9. 15.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C가 1억 원, 원고가 7,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C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위 계약금 중 7,500만 원을 송금하고, C가 같은 날 D에게 위 계약금 중 7,50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는 D에게 위 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계좌에 1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7만 5,000원(=7,500만 원×1/1000)을 이체하였다.

바. C와 피고는 2015. 10.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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